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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어디까지? 18일 대법원 판결에 귀추 주목

통상임금 범위 어디까지? 18일 대법원 판결에 귀추 주목

등록 2013.12.17 12:43

수정 2013.12.18 16:50

최원영

  기자

통상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금 등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산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재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지급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이번 판결의 골자다.

판결에 따라 도입 이후 60년 가까이 명확한 정의가 없었던 통상임금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걸쳐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에 미치는 재정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 재정상황이 안 좋은 회사의 경우 도산할 수도 있으며, 투자가 줄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추가 부담 규모가 기업 전체로는 최소 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은 신규투자 의욕을 감퇴시켜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를 가져온다. 38조5000억원의 비용상승은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연간 8조8000억원의 비용은 매년 최대 9만6000개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주요 4대 업종의 인건비 증가율 (자료 = 경총)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주요 4대 업종의 인건비 증가율 (자료 = 경총)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전체 제조업종의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5.88%로 추산됐다. 철강업이 8.21%, 자동차업이 7.62%, 조선업이 5.72%, 전자산업이 5.20%에 달한다.

주요 4대 업종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제파급효과.주요 4대 업종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이로인해 국가전체적으로 수출액은 0.5% 감소, 수입액은 2.6% 증가, 투자는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들 중에는 추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난 5년간의 영업이익보다 많은 곳도 있어 이들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김종국 경총 팀장은 “그동안 기업들은 고용부 행정지침에 따랐던 것이고 이같은 지침에 대해 노사간 신뢰가 유지돼 온 것”이라며 “관행과 관례들이 수십년간 이어져 왔는데 이를 일시에 깨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당장 산업계는 3년치 소급분을 적용해 총 38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야 하고 또 매년 8조원이 넘는 추가비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기업들은 문 닫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소송 남발로 인해 노사관계 악화는 물론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며 기업 경쟁력도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측은 상여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처럼 달성한 성과에 의해서만 지급되는 게 아닌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급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는 분류만 달랐을 뿐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일부로 인식돼 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재계가 ‘그동안 수십년간 유지돼 온 관례’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결국 그 긴 시간동안 잘못된 임금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반증인 셈”이라며 “이제라도 근로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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