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의도 면적 37배 보상없이 무단 사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의원은 설치된 전국 송전선로 중 45.2%에 달하는 1억700만㎡가 선하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보상 송전선로를 준공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1940년 1월에 건설된 것과 1950년대 3.7%, 1960년대 2.9%, 1970년대 12.1%, 1980년대 33.6% 등 50% 이상이 20년이 넘도록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다.
선하지 보상을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도 신규 건설된 송전선로 역시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는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소송제기를 우려해 당해연도 보상계획이 승인된 소유자에게만 통보하고 있었다.
한전은 오는 2035년까지 1조6937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매년 보상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미보상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고 홍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한전은 최근 5년간 보상비만 5672억원, 미보상 관련 소송으로 1140억원을 배상하는 등 미보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 홍의락 의원실이 한전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상대상 선정 우선순위가 1순위 민원·소송제기지역,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년도로 돼있어 지방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은 후 2011년부터 준공년도 우선으로 개선하겠다는 것도 지키지 않았다.
홍 의원은 “5년간 한전이 기설 송전선로 보상으로 피소당해 배상한 금액이 1139억원에 이른다”며 “소송에 100% 지는데다 협의보상 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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