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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제’ 적용추진

법정 공휴일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제’ 적용추진

등록 2013.08.06 20:46

수정 2013.08.06 21:14

윤경현

  기자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공공부문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제·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률 제·개정 시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당정청은 대체휴일제 도입 시 노동계나 재계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설·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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