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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버스요금 산정기준 통일

지자체 버스요금 산정기준 통일

등록 2013.07.12 21:32

김은경

  기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 제정 계획’을 발표, 버스회사가 시내버스 요금을 요구하면 지자체가 요금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명확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왔고 이에 따라 원가가 과다 계산되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참조해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 보상 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대상 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물가변동 등을 반영해 신축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적정원가는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등을 토대로 산정하고 적정투자보수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유효 자산액인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에 지자체 재정여건과 지방의회 등 주민 수용도를 고려해 지자체가 요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운송원가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과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도 마련해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회계처리기준에는 운송사업 특성을 감안한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출액, 운송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계상방식이 포함된다.

정부는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 등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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