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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공방 속 ‘주요법안 국회서 제자리’

경제민주화 공방 속 ‘주요법안 국회서 제자리’

등록 2013.04.30 10:45

수정 2013.04.30 13:44

이창희

  기자

대체휴일제·개성공단 결의안 무산···‘특권 내려놓기’ 역행도

편집자주
이미지사용안함
‘민생국회’를 외쳤던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법안 처리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특권 내려놓기’와 배치되는 법안은 신속히 추진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본회의. 뉴스웨이 DB국회 본회의. 뉴스웨이 DB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휴일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돼 관련 논의를 9월 정기 국회로 미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표출되고 재계의 조직적인 반발까지 겹치면서 결국 상임위 처리가 무산된 것.

법사위의 경우 이날 하도급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자 화학물질 관련 법안과 정년 60세 법안을 아예 상정도 하지 못했다.

이처럼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각종 상임위에서 마찰을 빚다 보니 정작 4월 국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다음달 3일, 늦어도 6일까지로 못박은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4일 외교통일위에서 넘어온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여야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처리가 불발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원의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되고 나서야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 사법적 절차로 요건이 엄격한 체포영장을 강제사항으로 하면 그만큼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은 어려워지며, 피의자인 해당 의원에게 수사정보가 유출돼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회 선진화법도 국회 운영위에서 관련 부칙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선진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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