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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순위 37위 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시공순위 37위 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등록 2013.04.26 19:16

수정 2013.04.26 19:17

성동규

  기자

시공능력순위 37위인 STX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TX건설은 26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사업장 부실화로 인해 미수채권과 대여금이 증가해 유동성 위기가 닥쳐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9∼2010년 수주한 뒤 착공도 하지 못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PF보증금액 1천000억)과 '파주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공사(510억), 용인 마북 아파트 건설 사업(430억) 등 PF보증 사업장이 큰 부담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 뿐 아니라 STX건설은 지난해 아파트 브랜드 ‘STX 칸’을 내세워 공격적인 주택분양사업을 펼쳤으나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PF 대출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재 STX건설이 도급 공사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와 거제·창원 STX칸 등 3곳이다. 하남미사와 창원 STX칸은 시공만 하는 도급 사업이지만 총 1030가구 규모의 거제 STX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분 725가구를 제외한 306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공사 도중에 시공사가 잘못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시공보증에, 나머지 분양분은 분양보증에 각각 가입해 일반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2014년 6월로 예정된 거제 STX칸의 준공 시점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STX조선해양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한 이후 협력업체들이 공사비를 못 받을까 우려해 4월 초부터 작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STX건설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빠른 시일내 경영정상화 기틀을 다지고 채권자·협력업체·분양고객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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