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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2차 공판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2차 공판

등록 2013.04.08 10:27

수정 2013.04.08 10:29

노규민

  기자

프로포폴 혐의, 좌측부터 장미인애-박시연-이승연. 뉴스웨이DB프로포폴 혐의, 좌측부터 장미인애-박시연-이승연. 뉴스웨이DB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2차 공판이 열린다.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부 성수제 판사 심리로 박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달 2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치료목적으로 투약했는지, 중독성을 기반으로 의사와 공모해 투약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세 사람은 변호인 측을 통해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 처방에 따라 의료목적으로 투약했다”며 상습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으로 진행됐다. 95회 투약했다는 횟수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카복시 시술의 경우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한 것은 의료계의 정설이다. 장미인애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시술을 했을 뿐 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승연 측 변호인 역시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으로 투약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박시연 측 변호인은 “변호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추후 반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세 사람이 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중독성에 기반해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외에도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2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달 1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185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영은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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