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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형평성 논란, 성실 상환 저소득층 외면

국민행복기금 형평성 논란, 성실 상환 저소득층 외면

등록 2013.03.13 09:41

안민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복기금이 출범하면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지난해 기준 412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수다.

이중 금융대출 이력이 있는 가구는 총 156만4000가구며 최근 1년 동안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수도 49만7000가구나 된다.

연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73만8000원으로 매달 원리금상환액 78만2000원을 갚아 나가기에는 역 부족이다. 때문에 채무상환비율(DSR·원리금/소득)로 환산하면 106%나 된다.

DSR비율은 40%가 넘으면 고위험가구로 분류되며 이중 은행에 1억 원 이하의 채무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가구가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출하고 연체하지 않는 106만7000가구는 가처분소득이 72만3000원이며 원리금상환액은 71만8000원이다. 즉 DSR비율이 99.3%로 연체 가구와 큰 차이가 없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민행복기금의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저소득측의 생계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되며 신 정부는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 제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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