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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근절 가이드라인 대폭 손질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근절 가이드라인 대폭 손질

등록 2013.03.05 12:56

최재영

  기자

과도한 추심행위, 제3자 공개 등 고질적 관행 뜯어고친다

#1.서울에서 사는 A씨는 최근 장사를 하다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폐업을 했다. 직장을 알아봤지만 번번히 퇴짜를 맞으면서 생활고까지 겪었다. 이런 와중에도 매일 빚을 갚으라는 독촉전화에 시달렸다.

문제는 연체 된지 두 달째 부터였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직원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법적조치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를 임신한 아내에게 전달하는 등 "빚을 빨리 갚아라"고 독촉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보증을 서준 친척의 집에도 방문해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너무나 화가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직장 부도로 실직 중인 B(여)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B씨는 수개월 동안 월급이 체납돼 저축은행에 대출을 했지만 갚지 못했다. 연체채권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고 매일 독촉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한달이 지날 무렵 B씨는 고향 집에 있는 오빠로 부터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놀란 B씨는 "어떻게 알게됐냐"고 물었고 오빠로부터 채권추심원이 매일 전화를 해 자신의 현재 채무상태를 알린 것을 알았다. 화가난 B씨는 채권 추심원에게 따졌지만 오히려 "오빠가 주는 돈을 받아 갚던지 아니면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자신을 몰아세웠다. 화가난 B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추심직원을 처벌해달라 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사례처럼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늘어나면서 현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 개선방안'을 토대로 세부내용을 만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채권추심은 해를 넘길수록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814건이다. 불법채권추심에도 오히려 피해를 당할까봐 제기하지 않음 민원도 상당수 일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 행위를 하더라도 오히려 추심원이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채무자는 혹시 민원을 제기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참고 넘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법채권추심 가운데 가장 많은 행위는 '제3자'고지(309건)로 매달 피해가 늘었다. 전화나 우편 등으로 압박하는 과도한 채권 추심(177건)도 크게 늘었다. 사전에 약속 없이 찾아오는 행위(82건)도 매달 2배 이상씩 증가했다.

금감원은 작년 민원 통계를 토대로 가장 많은 3가지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넣도록 했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채권추심회사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담당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도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넣는 방안도 만들어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검사에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사안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민원센터 또는 통합콜센터(1332)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할 지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와 관련한 민원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 등을 개정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법채권추심 등을 뜯어고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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