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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 불가?···불공정 약관 시정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 불가?···불공정 약관 시정

등록 2021.01.27 13:18

주혜린

  기자

공정위, 6개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 불가?···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의 사진

넷플릭스가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약관을 시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게 됐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4월 1일 1만2000원을 자동결제하고 더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4월 6일 해지한 경우 4월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4월 1∼6일 사이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경우 그달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문 구독은 그날까지 분만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것은 미리 볼 수 없지만, 온라인 동영상은 하루 만에도 몰아서 볼 수 있다”며 “소비자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한다면 산업 모델과 맞지 않게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고치게 됐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은 환불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이 고쳐졌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웨이브, 티빙)하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 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됐다.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고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유튜브, 티빙, 왓챠는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으나 가능한 사유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정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계정을 종료할 수 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2월 10일 전에 불공정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는 필요시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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