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코리아는 이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5에 의거해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인 오는 15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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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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