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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죄가 없습니다만

[스토리뉴스 #더]술은 죄가 없습니다만

등록 2020.08.13 15:09

이석희

  기자

술은 죄가 없습니다만 기사의 사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술은 알코올이 함유돼 있어 마시면 취하게 된다. 취한다는 것은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취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누군가는 적은 양으로도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다른 누군가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상태에 대한 차이일 뿐이다.

술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순간적인 대처 능력을 무디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따라서 법적으로도 금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이며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다. 그리고 그들은 도로 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된다.

술은 죄가 없습니다만 기사의 사진

음주운전자들을 도로에서 걸러내기 위해 경찰들은 음주단속을 한다.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물론 모 연예인의 말처럼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소주 1잔 이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은 술을 마셨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소주 한두 잔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여기에 더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점이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부과되고, 민사적 책임인 보험료 할증(1회 10%, 2회 이상 20%, 2년)도 감당해야 한다.

술은 죄가 없습니다만 기사의 사진

간혹 이러한 법적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음주측정 거부자들에게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과 같은 현실이 기다린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의심되거나, 음주감지기에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타나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세 번까지 요구하는데 그 안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가 된다.

측정거부에 해당되면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더라도 무조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후 다른 음주단속에서 또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에 해당하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물론 행정처분도 덤으로 받는데 측정거부는 횟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술은 죄가 없습니다만 기사의 사진

단속 과정 중에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면 죄목이 추가된다.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체포된 40대 운전자 A씨는 체포 도중 홧김에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A씨는 음주 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져 재판에서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운전대를 잡게 됐고 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하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돼 벌금형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도주, 붙잡힌 뒤 경찰관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30대 운전자 B씨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술은 죄가 없습니다만 기사의 사진

지금까지는 모두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걸러진 경우다. 만약 술을 마셨지만 단속이 없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도로 기물을 파손하고 도주했다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임에도 법적 처벌은 매우 가벼웠다. 단, 야구선수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대부분 가입된 보험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때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사고부담금이 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5,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스스로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때 보험 처리 시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5,400만원이 적용된다.

만약 사고 후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까지 적용, 부상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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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아보면서 머릿속에 남는 의문점이 있다.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상황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후 도주한 경우 법에는 최대 무기징역이라 명시돼 있지만, 실제 법정 선고가 가능한 형량은 최대 12년에 불과하다. 이마저 최근 법원이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윤창호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피해 규모와 운전대를 잡은 고의성을 감안할 때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한 것은 여전한 사실. 아마도 처벌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음주운전자 본인뿐일 것이라 생각된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러한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마시는 양을 조절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음주운전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이지 술이 시켜서 한 게 아니다. 처벌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술은 아무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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