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1개 지사 지적측량 현장조사 지원 전담팀 구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 소관청(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읍·면 지역은 대장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건물은 제외)가 적용대상이 된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국민재산권보호 및 소유권회복 활성화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관내 21개 지사에 지적측량 현장조사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별법 절차 안내 및 미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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