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해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경주시는 국고지원기준의 2.5배인 피해액 75억을 초과해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혜택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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