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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국비 81억원 확보

경주시, 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국비 81억원 확보

등록 2019.10.19 09:55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경주시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지난 17일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태풍 ‘미탁’으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97억, 복구에 2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액 중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피해복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해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경주시는 국고지원기준의 2.5배인 피해액 75억을 초과해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혜택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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