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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등록 2019.06.07 10:06

주성남

  기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사의 사진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불법온라인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및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세균 의원은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불법 온라인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번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이번에 발의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2017년 9월 21일 발의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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