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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직원 고객돈 횡령으로 기관주의

KB증권, 직원 고객돈 횡령으로 기관주의

등록 2019.04.24 10:24

수정 2019.04.24 11:17

임주희

  기자

사진=KB증권 제공사진=KB증권 제공

금융당국이 KB증권 직원의 고객돈 횡령과 관련해 기관에는 ‘주의’,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면책’ 등의 징계를 내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부문검사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KB증권 담당 임원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부서장은 ‘견책’, 담당 직원에게는 ‘면직’의 중징계를,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7월 KB증권이 7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는 투자금 3억6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치 내용을 회사 측에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관 제재 수위가 높지 않아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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