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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첫 제재···넥슨‧넷마블 등 과징금 철퇴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첫 제재···넥슨‧넷마블 등 과징금 철퇴

등록 2018.04.01 12:00

이어진

  기자

아이템 획득확률 허위 표시로 소비자 기만넥슨 9억3900만원, 넷마블 4500만원 과징금

넥슨이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연예인 카운트 퍼즐 이벤트 광고 화면. 넥슨은 연예인 카운트 퍼즐조각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조각 획득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됐지만 ‘랜덤 지급’이라고만 표시했다. 사진=공정위 자료.넥슨이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연예인 카운트 퍼즐 이벤트 광고 화면. 넥슨은 연예인 카운트 퍼즐조각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조각 획득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됐지만 ‘랜덤 지급’이라고만 표시했다. 사진=공정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과 기간을 허위로 표시, 소비자들을 기만한 넥슨코리아와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3개사를 대상으로 과태로 및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공정위가 게임사들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과 기간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50만원, 과징금 9억8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자사 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시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넥슨은 퍼즐조각별 획득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

공정위는 “퍼즐은 단 한조각만 획득하지 못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 소비자들이 퍼즐 완성을 목적으로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랜덤 지급 광고를 보고 확률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소비자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야구 게임 마구마구를 통해 지난 2016년 5월20일부터 같은해 6월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했다. 이 이벤트를 통해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5배 상승시켰지만 소비자들에겐 10배 상승한다고 알렸다.

또한, 같은해 5월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시키도록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2016년 8월부터 간판 게임 모두의 마블에서도 6종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 재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희소성을 강조, 소비자에 압박감을 일으키고 소비자가 평가하는 상품가치를 증대시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에서도 지난 2016년 6월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급/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며 게임내 캐릭터 ‘불멸자’ 획득 확률이 1% 미만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획득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말 뽑기 상품의 정확한 확률값을 처음 공개하며 불멸자 획득 확률을 기존보다 100배 상향 조정, 고급몬스터 0.1%, 최고급 1%로 공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과거 확률도 이 수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넥스트플로어 역시 데스티니 차일드 게임에서 캐릭터 5성 차일드 획득 확률이 실제 0.9%에 불과했지만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1.44%로 허위표시했다. 2016년 말 한정된 기간 동안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광고 이후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 향후 이를 상시화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3개 사업자 모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넥슨코리아와 넷마블에 대해서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에 과태료 550만원, 넷마블 1500만원, 넥스트플로어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 9억3900만원, 넷마블에 4500만원의 과징금 철퇴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위법성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록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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