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발표된 ‘정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 및 법원의 형이 확정된 직원 5명 전원을 해임하기로 했다.
또 이들의 비리로 부정하게 합격한 3명은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한 12명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에 진행하는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와 함께 입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는 2018년 신입사원 공채부터는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공정채용 혁신방안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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