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산 게임에 대해 중국 내 판호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호란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게임의 판호를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미 출시된 게임에 대해서도 사후 심의를 통해 판호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웹젠 매출 가운데 중국 비중은 10% 수준으로 기존 게임들은 이미 판호를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올해 출시 예정 기대작인 ‘기적:최강자(룽투코리아)’와 ’전민기적2(텐센트)’는 배급사가 판호를 확보했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웹젠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수출의 경우 대형 배급사와 손을 잡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호 미확보 리스크는 낮아 보인다”며 “다만 이번 이슈가 장기화되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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