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금액이 아닌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는데요.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비속,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월세액공제 =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1년 동안 납입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며, 85㎡가 넘지 않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과 인적공제 대상자가 공제대상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학원비, 입학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앨범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공제 = 병원이나 의원 등에 지급한 진료비와 치료와 요양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용, 건강식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계좌공제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2또는 1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4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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