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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몰아치기 심각···전자투표는 ‘유명무실’

주총 몰아치기 심각···전자투표는 ‘유명무실’

등록 2016.03.10 15:38

수정 2016.03.10 16:30

김수정

  기자

70%가 25일·18일 주총 개최···전자투표 도입 기업 절반 미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양재 at센터. 사진=최신혜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양재 at센터. 사진=최신혜 기자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특정날짜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날림주총’ ‘밀어붙이기 식 안건’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9일 기준 이달 25일과 18일 주주총회를 여는 기업은 각각 647개, 321개였다. 70%에 가까운 기업들이 두 날짜에 몰아 주주총회를 여는 셈이다.

주총 몰아치기는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예탁결제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결산 상장법인의 개최일자 현황을 보면 전체의 77%가 3월21일부터 31일 사이 주총을 열었다.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부담스러운 탓에 날짜 담합은 관행처럼 굳어졌다.

한 기업 IR 담당자는 “대부분 3월과 금요일에 주주총회를 열다보니 특정 날짜에 몰리게 된다”고 귀뜸했다.

이 때문에 여러 곳에 지분을 갖고있는 투자자들은 선택해 참여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안건을 일일이 검토하기도 쉽지않아 기관들이 형식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피해는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주총 몰아치기 심각···전자투표는 ‘유명무실’ 기사의 사진


주주참여를 돕기 위해 전자투표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활용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못미쳤다.

예탁결제원이 이달 9일까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유가증권 상장사 중 33%에 해당하는 257개사가 전자투표를 진행 중이며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42%(486사)가 이를 도입했다.

기업들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섀도우보팅 폐지를 연장시킬수 있는 수단이지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섀도우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는 제도다. 주주총회 형식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1년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2015년 폐지될 예정이었다.

기업 IR 담당자는 “많이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그에 편승해서 도입을 검토하겠지만 아직까지 상당수가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정족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다”며 “필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로서는 도입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섀도우보팅이 폐지될 때 겪는 애로사항은 감사 선임 시 3% 이상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이 3%룰에 걸리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컴퓨터만 있다면 어디서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컨트롤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의 반대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를 홍보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탓에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회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 스스로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칙이다. 기관들은 해당 안건에는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게 되고 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이된다. 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몰아치기 관행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판단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준수하기 우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과거에는 기관들이 큰 생각없이 안건에 찬성했다면 앞으로는 안건을 상정할 때 기업들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장가람 기자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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