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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실형 선고 ‘경영부담’ 가중

조석래 효성 회장, 실형 선고 ‘경영부담’ 가중

등록 2016.01.15 18:29

차재서

  기자

조 회장 법정구속 피해..재판 부담 여전실형 확정시 각종 사업 추진 제약 불가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업 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그룹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업 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그룹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이 받고 있는 분식회계와 횡령, 탈세, 배임 등 총 7939억원의 혐의 중 탈세에 해당하는 1358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약 1230억원을, 차명계좌 운용으로 조 회장 개인이 약 120억1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그러나 해외 SPC를 통한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조석래 회장이 고령인데다 지난 2010년 담낭암 4시 판정을 받았고 부정맥과 전립선암 등을 잇따라 진단받고 투병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상운 부회장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받았다.

효성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그룹 오너인 조석래 회장의 실형에 이어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이상운 부회장과 조현준 사장이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경영 활동에 어느 정도는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상황을 거친 타 기업의 경우 오너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영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나 해외진출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사업을 추진할 때는 장기적 안목과 넓은 인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너의 부재는 치명적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현재 효성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몽골 정부와 함께 1420억원 규모의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나마에서는 총 3000만달러의 스태콤 수주에 성공하며 글로벌 전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반도체용 특수가스 사업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 내 산업용 특수가스인 NF3(3불화질소) 생산공장 신·증설을 결정했고 2017년 상반기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에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를 오픈하고 오는 2017년까지 1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향상하는 한편 탄소관련 혁신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록 조석래 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법정구속은 면했고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을 거쳐 형이 확정된다면 문제가 크다”면서 “효성이 추진할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효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분식회계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뿐 개인이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분식회계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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