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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시장, 상장 걸림돌 제거 위해 보호예수 합리화

코스피시장, 상장 걸림돌 제거 위해 보호예수 합리화

등록 2015.12.02 18:49

김아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걸림돌 제거를 위해 의무보호예수 요건을 완화한다.

거래소는 해외시장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상장걸림돌 제거를 위해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 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 지분에 관계없이 소재 불명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5% 미만 특수관계인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왔으나 5%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는 5%이상 특수관계인 중 소재불명이거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호텔롯데 상장 문제가 기폭제가 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지분율 5.45%)의 지분 '50%+1주'를 가진 대주주로, 종전 세칙대로라면 신 전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이 시행되면 신 전 부회장의 동의 없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경영권 안정과 무관한 일부 주주에 상장이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별도 규정 없이 인수인과 자율약정을 통해 매각을 제한하고 있고, 홍콩은 상장규정상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보호예수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는 최대주주의 지배력,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운영 정도,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 및 매각 가능성, 특수관계인의 소유 지분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의 변동 가능성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호예수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종전의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 지배력 여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상장 질적심사기준 중 재무 안정성 관련 부채비율이 구체화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전체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30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밖에 질적 심사기준과 상장계약서에 사회적책임활동(CSR) 관련 조항을 신설해 현재 CSR 이행 내용이나 향후 계획을 기재하는 등 상장기업의 CSR 인식도 제고할 방침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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