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0℃

  • 춘천 16℃

  • 강릉 18℃

  • 청주 18℃

  • 수원 14℃

  • 안동 17℃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6℃

  • 전주 16℃

  • 광주 14℃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4℃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6℃

사모펀드 활성화법 25일 시행···3년 이상 금융맨 운용 가능

사모펀드 활성화법 25일 시행···3년 이상 금융맨 운용 가능

등록 2015.10.25 13:48

최은화

  기자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시켜 진입, 설립, 운용, 판매 등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도 인가제 형식에서 등록제 형식으로 변경하고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사모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도 허용된다.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그리고 공모펀드 자산운용과 비슷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을 갖추면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이 가능하다.

헤지펀드 운용인력이 공모와 일반 사모, 일임, 신탁재산 등 운용업무를 겸직하거나 정보 공유를 하는 것도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활성화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할 경우 투자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PEF의 투자 기업 처분 기한도 최대 10년(원칙 7년에 추가 3년 가능)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도 PEF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해 면제된다.

전략적 투자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를 허용, 증권사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도 완화되면서 전담중개(PBS)부서의 초기 투자 업무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와 관련해 펀드 간 자진거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투자일임재산의 증권 대차 허용, 부동산펀드 운용 규제 완화, 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없는 펀드 공시 항목 제외 등도 추진될 방침이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