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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가방에 프탈레이트 기준치 294배 초과 검출 ‘리콜’

학생가방에 프탈레이트 기준치 294배 초과 검출 ‘리콜’

등록 2015.09.15 11:00

현상철

  기자

학생용 가방에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94배 초과 검출돼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는 15일 3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결함이 있는 11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렸다.

결함제품은 학생가방 7개, 색연필 1개, 필통 1개, 고령자용보행차 2개 등 총 11개다.

학생용가방 7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94배 초과하거나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색연필 1개 제품은 색연필 심에서 탈모증, 운동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4배 이상 검출됐고, 필통 1개 제품은 표면의 파랑소재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안전기준을 넘었다.

고령자용보행차 2개 제품은 고령자가 일정한 경사진 곳에서 체중을 의지하고 이동시 넘어질 우려가 있어 위험에 노출됐다.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 수리 및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키로 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왼쪽 위 ‘리콜’ 클릭·‘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의 제품안전감시원과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관리하기로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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