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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앞두고 택배 문자 사칭 금융사기 주의해야”

금감원 “추석 앞두고 택배 문자 사칭 금융사기 주의해야”

등록 2015.09.09 09:57

이경남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택배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 기간 전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택배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 수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을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인터넷 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이어진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악성 코드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와 PC의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TP 등 안전성 높은 보안 매체를 사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링크 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로부터 피해사실입증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 피해구제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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