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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학금, 취업 미끼 대학생 대상 금융사기 유의해야”

금감원 “장학금, 취업 미끼 대학생 대상 금융사기 유의해야”

등록 2015.08.26 16:48

이경남

  기자

#대학생 A씨는 등록금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인턴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회사에서 급여계좌 목적이라며 개인명의 핸드폰, 모바일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요구해 제출했더니 본인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어 피해를 보게 됐다.

#대학생 B씨는 삼촌이 장학재단 고위층이라며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접근, 금융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에 맡기면 원리금을 보장해 주고 학자금 대출금액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해준다고 현혹시켜 학생들의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통장사본 등을 받아 인터넷 대출 후 도주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학자금·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취업과 장학금 등을 미끼로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생 등록금 납입기간에 미원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의 금융지식과 사회경험 부족하다는 점과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기유형은 취업·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도주하는 사기와 장학금·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 등이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에게 속아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것에 동의한 경우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해구제도 어려우므로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불응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중요정보는 제3자에게 절대 제공 금지 ▲취업을 미끼로 한 물품 구입이나 보증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 유의 등을 숙지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 → 3번)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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