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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감독 “‘소수의견’ 중의적 의미, 영화 보면 알 것이다”

[인터뷰-①] 김성제 감독 “‘소수의견’ 중의적 의미, 영화 보면 알 것이다”

등록 2015.06.29 00:00

수정 2015.06.29 11:15

김재범

  기자

사진 = 김동민 기자사진 = 김동민 기자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을 것이다. 아니 수 없는 영화가 기획 단계에서 제작이 무산되고, 또 제작 과정에서 중단되는 일이 부지기수임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의 영화로서 촬영을 끝마쳤다는 게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2년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도 민감한 소재를 정면으로 다뤘단 점에서 ‘소수의견’은 세상에 빛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다행이란 생각이다. 더욱이 권력의 민감한 이면을 건드렸단 점에서 ‘소수의견’은 다양한 추측을 만들어 내면서 세상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다. 그 중심에 선 김성제 감독은 2년 동안 여러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가혹하기도 또 냉혹하기도 한 현실에 좌절할 법도 했지만 그는 진득하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한때 대한민국 영화계를 좌지우지하던 영화사에서 홍보와 마케팅 프로듀서일을 두루 섭렵했다. 이후 이름만 대면 탄성을 자아낼 흥행작들의 프로듀서로 영화와 인연을 맺어왔다. ‘소수의견’은 김성제란 이름 앞에 ‘감독’이란 직함을 달아 준 첫 번째 작품이다. 그의 화려했던 영화 인생을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다가온 것이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렸지만 그는 편안했다. 우선은 ‘소수의견’의 개봉을 온전히 즐기고 싶단다.

- ‘소수의견’은 상당히 뜨거운 얘기일 줄 알았다. 하지만 의외로 냉정함을 유지했다. 오히려 냉기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소재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다. 하지만 난 경솔하고 싶지 않았다. 폼잡고 싶은 생각은 더욱 없었다. 그럴 주제도 안 되고. 난 ‘소수의견’ 안에서 만들고 싶은 느낌과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다. 그걸 위해 뛰어다녔다. 기자들도 만나고, 철거민들도 만나고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재판도 수 없이 참관했다. ‘소수의견’을 공감의 영역으로 끌어 들이고 싶었지 공분의 영역으로 밀어 넣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런 얘기는 감독인 내가 작품 안에서 조금만 목소리 톤을 높이면 공감의 여지는 절반 혹은 그 이하로 뚝 떨어진다. 내 목소리만 남는 것 아니냐. 그건 공감이 아니라 강요라고 봤다.

사진 = 김동민 기자사진 = 김동민 기자

- 연출 데뷔작을 ‘소수의견’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좀 더 상업적인, 안정적인 소재로 가도 되지 않았을까

▶ 난 충분히 상업적인 소재로 보였다(웃음). 몇 작품 준비를 하다 엎어지고 또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선배 제작자로부터 손아람 작가의 ‘소수의견’ 책을 건내 받았다. 읽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였다. 법정 영화라기 보단 언어를 사용한 액션 영화의 느낌이 강했다. 충분히 그런 요지로 갈 만한 구석이 보였다. 사실 다른 감독들도 ‘소수의견’을 꽤 노렸다고 하더라. 그 소리에 덥석 내가 낙아 챈 것이다(웃음).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감독 김성제는 ‘소수의견’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나 거짓이라고 생각하나

▶ 즉답보단 이렇게 말하겠다. 완성본 자체는 지난 해 1월 말 쯤에 다 작업을 마무리했었다. 사실 그 작업을 다 끝낼 타이밍은 그 전에도 가능했다. 그리고 개봉이 결정되고, 개봉이 다가오던 시기에 내가 한 가지 더 연출을 한 게 있다. 영화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이 영화의 사건과 인물은 실제하지 않는다’란 문구다. 어떤 호기심을 주고 싶었다. 이것도 연출의 묘미이자 포인트인데, 허구란 것을 강조하면 역으로 사건에 대한 실체에 더욱 주목을 하지 않을까란 역발상을 노렸다. 물론 우리 영화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 제목에 대한 고민은 혹시 없었나. ‘소수’란 단어가 주는 마이너 느낌이 우리 사회에선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 제목에 고민은 단 한 순간도 안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법정 장면은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이 등장한다. 제목인 ‘소수의견’은 합의제의 재판부에서 채택되지 못한 의견을 말하는 법률용어다. 그 의미에 목적을 뒀다. 법률용어로서의 소수의견이 영화적으로서의 소수의견으로서 변화될 때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말이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소수의견’은 처음에는 약자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영화 마지막에는 강자의 권력의 의견으로 남는다. 중의적인 의미의 제목이라고 보면 된다.

사진 = 김동민 기자사진 = 김동민 기자

- 재판 장면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정말 많다. 특히 검사나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향해 연기를 한다. 영화적으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극 속에 들어가서 또 연기를 하는 이중구조다. 물론 실제 재판에서도 검사나 변호사는 배심원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연기를 해야 하지 않나

▶ 맞다. 대한민국은 배심원제가 아니기에 배심원단의 의견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보면 정말 그 연기에 기가차서 말도 안나올 정도였다(웃음). 극속에서도 유인하 검사를 봐라. 사실 굉장히 연기를 못하는 거다.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단에게 ‘나 연기하고 있다’란 게 다 들킬 정도로 속이 보이지 않나. 하지만 그 점이 실제 재판에선 희안할 정도로 먹히더라. 극속의 유인하 검사는 실제 모델이 있다.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 검사 분이다. 말의 언변이 기가 막힐 정도였다. 사실 맘 같아선 유인하 검사 역에 김혜자 선생님을 캐스팅하고 싶었다. 선생님이 그 눈빛으로 배심원단에게 ‘식사들은 하고 오셨나요’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상상해봐라. 설득이 될 수 밖에 없다. 하하하.

김재범 기자 cine517@

뉴스웨이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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