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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서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서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

등록 2015.04.12 19:32

김은경

  기자

국표원-17개 온라인 쇼핑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MOU 체결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서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 기사의 사진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 정보를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상품 검색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17개 온라인유통사는 10일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온라인업체의 정보 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적발하면 상품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업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 제품 판매를 차단하고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리콜제품에 대한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돼 구매를 방지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 쇼핑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17개 업체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등이다. 이들 업체에는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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