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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화재 위험’ 전기찜질기 등 14개 제품 리콜

‘감전·화재 위험’ 전기찜질기 등 14개 제품 리콜

등록 2015.01.22 11:00

김은경

  기자

국표원, 안전성 조사 시행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제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제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등 14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동양시티의 ‘KY-9002C’, 엠디프라임의 ‘MDG 300A’, 자애메디칼의 ‘JA-500B 옥돌참숯’, 세모에스엘의 ‘SMHB3000’의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진의료기의 ‘CMT23’ 전기카펫과 일광의 ‘IKA-01-01’, 온정바이오테크의 ‘280D’ 등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거나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이더스이엔씨의 ‘MA-5020’를 비롯해 중국산 직류전원장치 6개 제품은 전류퓨즈,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을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전기 찜질기와 전기카펫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 핀이나 바늘로 제품을 찌르지 말 것 ▲ 젖었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해줘야 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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