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30일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암보험에 가입할 때는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비 약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사전적인 입원 개념에 비해 제한적으로 해석해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암의 직접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한다.
대체 항암요법인 압노바 및 헬릭스 투여, 고주파 온열치료 등은 암의 부수적인 치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원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는 만기도래시 실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과 가입설계서 상 예시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만기가 도래하기 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야만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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