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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120배 초과 검출된 유아동복 리콜

카드뮴 120배 초과 검출된 유아동복 리콜

등록 2015.01.05 11:00

김은경

  기자

‘안전성 부적합’ 어린이 제품 26개·생활용품 9개 제품 회수 명령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아동복 제품에서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 등 일부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완구, 유아동복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이 있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총 35개 제품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조치가 내려진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블라인드 줄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 1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동복 5개 제품은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초과 검출되고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다.

어린이용장신구 2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3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온열 깔개(온열 시트) 3개 제품은 온도가 기준온도 이상으로 상승해 화상의 우려가 있거나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용경보기 1개 제품은 경보음 작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해야 하지만 기준치(45%)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염화비닐관 8개 제품은 관의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고 강도가 약해 일정 수준의 힘을 가하면 관이 파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및 영상분배기 1개 제품은 충전부와 사용자가 접촉하는 부분이 전기적으로 적절하게 분리되지 않아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 명령받은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 시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3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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