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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규 계좌 1천개 중 대포통장 2개 발생 은행 제재

금감원, 신규 계좌 1천개 중 대포통장 2개 발생 은행 제재

등록 2014.11.11 10:18

손예술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신규로 개설된 계좌 1000개 중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제재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 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사전 예고하고 대포통장 발생 근절을 위해 은행의 개선계획 제출 기준을 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막고자 대포통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반기별 ‘총 신규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1000분의 1을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6개월간 신규로 개설된 계좌가 1000개라면 그 중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2개 이상 발생한 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17개 은행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를 시뮬레이션 등으로 분석해 신규계좌 대비 대포통장 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장 올해 하반기 대포통장 발생 비율을 분석해 내년부터 이를 17개 은행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포통장 발생건수와 피해환급 금액이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증가하거나 대포통장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의 임직원은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 외에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각각의 업권별로 대포통장 발생 기준을 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포통장은 2만2887건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1만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6521건), 우체국(3825건), 증권사(1246건), 새마을금고(1225건) 등 순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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