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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확인 촬영시 신분증은 제외

자동차 주행거리 확인 촬영시 신분증은 제외

등록 2014.08.07 12:00

정희채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행거리 확인을 위한 촬영시 신분증은 촬영대상에서 제외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2분기 민원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를 통해 마일리지 특약 신청시 차량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신분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 신분증은 촬영대상에서 제외 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가입시 차량 계기판 등에 본인의 신분증을 같이 찍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신분증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또 생명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의 펀드종목 변경시 하루에 한 종목만 추가 편입할 수 있어 불편했던 부분을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펀드종목을 한 번에 여러 종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암보험 약관상 보장개시일(가입 후 3개월) 이후 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나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3개월 후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보험증권에도 보장시점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소속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최고(실효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있던 부분도 납입최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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