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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안하는 우선주 ‘주의’··· 무배당 종목 36% 육박

배당 안하는 우선주 ‘주의’··· 무배당 종목 36% 육박

등록 2014.07.24 09:11

김민수

  기자

우선주가 기업 배당 확대 기대감에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3분의1에 달하는 관련 기업들이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31개 종목 가운데 47개 종목이 최근 결산원에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울트라건설우, 한국테크놀로지우 등 4개 우선주는 배당을 한 종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동양2우B, 성신양회2우B, 흥국화재2우B 등 우선주 이름에 알파벳 ‘B’가 들어가는 신형 우선주의 경우 배당을 하지 않으면 배당률이 누적될 수 있는데 이들 기업도 전체 29개 종목 가운데 12곳이 최근 결산월에 배당을 하지 않았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주어지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식으로 기업이 경영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자금 조달이 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한 뒤 적극적으로 기업 배당을 강조하면서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우선주의 경우 수요가 크게 늘어나 현대차 우선주의 경우 연초 11만9000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23일에는 15만3000원까지 올라 28.57%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LG화학 우선주도 27.96% 급등했고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9.81%의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배당에 그치거나 아예 배당을 하지 않는 우선주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우선주 퇴출제도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주주 수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선주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같은 우선주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다른 조건이 붙어 있어 우선주마다 주어지는 권리도 달라진다”며 “우선주에 투자할 때 정관에서 발행조건과 권리관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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