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 채권분석팀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그룹이 회사채 차환심사위에서 회사채에 대한 차환 결정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현대상선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사채 신속인수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18일 열린 차환심사위원회에서 1400억원의 회사채 차환이 통과됐다”며 “이번 차심위는 올해 만기의 대부분이 3~5월에 집중돼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 향후 오너가 제시한 3조원대의 자구계획안을 출실히 수행한다면 2016년까지 생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강 팀장에 따르면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상선만의 법정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영권을 빼앗기고 다시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법정관리를 막아야하는 입장이다.
강 팀장은 “현대상선의 법정관리를 가정할 경우 대주주로서 장부가 6549억원으로 잡혀있는 현대상선 지분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인식 뿐 아니라 최대 4000억원 내외의 파생상품손실도 가능해 현대엘리베이터도 자본잠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현대엘리베이터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9월말 현재 7294억원에 불과해 현대상선의 법정관리는 곧 현대엘리베이터의 법정관리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현대로지틱스는 엘리베이터 지분 21.3%를 보유한 대주주로 효과가 간접적”이라며 “자기자본은 1862억원에 불과한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가치를 3205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대엘리베이터가 문제될 경우 함께 법정관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상선만의 법정관리가 힘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두 개 남은 해운회사를 법정관리까지 가게 하는 것은 자본 시장의 극보수화를 부를 뿐 아니라 결국 국유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또 다른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며 “해운업의 대표 운임지수인 BDI는 6000포인트에서 1만4000포인트까지 가격지수가운데 가장 부침이 강한 산업적 특성이 있어 선가와 운임이 바닥을 확인한 상황에서 선박금융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팀장은 끝으로 “내년에 만기가 되는 차입금과 선박금융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책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대그룹은 한발 빠른 구조조정으로 정책당국에게 명분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은서 기자 spring@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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