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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계 손 들어줘” (종합)

[통상임금판결]대법 “노동계 손 들어줘” (종합)

등록 2013.12.18 16:33

수정 2013.12.18 18:37

정백현

  기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서 제외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동계 측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295명과 퇴직자 1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판결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사건들을 파기환송했다.

최대의 쟁점이 됐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부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이것이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 협상을 통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 행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조건이 없는 정기적인 상여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반면 명절 상여금 등 조건이 붙은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이전 재판과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급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자에게만 주는 명절(설·추석) 보너스와 생일 축하금, 여름 휴가비, 김장 보너스, 선물비 등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무효 처리될 경우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상여금을 추가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에 과도한 재정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급 청구 불가 원칙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고 ‘명칭과 관계없이 법적인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즉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기준의 성취를 달성한 근로자에게 추가 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전 해의 근무 실적에 따라 그 해에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지급액과 규모,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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