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0℃

  • 춘천 16℃

  • 강릉 18℃

  • 청주 18℃

  • 수원 14℃

  • 안동 17℃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6℃

  • 전주 16℃

  • 광주 14℃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4℃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6℃

삼성-애플 특허소송, 복잡해진 셈법

삼성-애플 특허소송, 복잡해진 셈법

등록 2013.12.13 09:22

강길홍

  기자

국내 2차 소송 애플 승소···독일에서는 삼성 손 들어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셈법이 복잡해졌다. 애플이 미국에 이어 국내 2차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독일에서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문자메시지와 사진표시방법 ▲휴대전화기 데이터 표시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의 상용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애플 특허소송, 복잡해진 셈법 기사의 사진


재판부는 “삼성이 제기한 특허기술들은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며 삼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1차 소송은 무승부로 끝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 특허 2건을 침해하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이 안방에서도 저조한 성적표를 받으며 수세에 몰린 것과 달리 애플은 안방인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잇달아 승리하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애플은 미국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하며 삼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2억9000만달러(약 3000억원)를 더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지난해 8월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고, 올해 3월 재판부가 5억9950만달러(약 6500억원)의 배상액은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지난달 열린 배심원단 평결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삼성은 미국에서 애플에 8억8950만달러(약 95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수세에 몰리던 삼성은 독일에서 날아온 승전보로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 11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EP 859)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독일 재판부는 EP 859 특허에 앞서는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애플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수정한 청구 항목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법원은 지난 2011년 6월에도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3건의 특허항목에 대해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상급법원의 심리 등을 이유로 판결을 유보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장군-멍군’을 주고받으며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삼성과 애플은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전세계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