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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닫고 1박2일 ‘프로포폴 데이’···병원장 등 19명 기소

병원 문닫고 1박2일 ‘프로포폴 데이’···병원장 등 19명 기소

등록 2013.04.07 19:21

김보라

  기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무차별적으로 불법투약한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7일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 의료기관 및 상습 투약자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통증의학과 전문의 A(45)씨 등 병원장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사와 간호조무사,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유흥업 종사자, 대마초를 흡연한 의사 등 모두 1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각각 205∼360회에 걸쳐 피부·성형외과 시술을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던 의원은 노골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를 유치해 투약해준 탓에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수면마취 전문병원'으로 알려졌을 정도다.

특히 일과가 끝난 시간이나 휴가철에 아예 병원 문을 닫고 일반 손님은 받지 않은 채 1박2일간 프로포폴 투약만 하는 이른바 포폴 데이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원가 수천원에 불과한 프로포폴 10㎖를 투약하면서 10만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했고, 이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중독자들은 한달 수입 2000만원 대부분을 프로포폴 투약에 써버리거나 수억원의 빚더미에 오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UR(의약품안심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전산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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