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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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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괴롭히는 ‘임시직’

[기자수첩]청년 괴롭히는 ‘임시직

7년간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인터넷 쇼핑몰에 취업한 만 28살 A 씨. 입사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의 앞에는 연말 성과급이 아닌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임시직’으로 회사와 계약한 탓이다.임시직 근로자란 통상적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비수혜자를 뜻한다. 간단히 말해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고용 방식이다.회사 차원에서는 상황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고 이후의 근무 여건을 보장해

계약기간 없는 임시직, 고용불안에 떠는 청년

계약기간 없는 임시직, 고용불안에 떠는 청년

청년고용 불안에 임시직 계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의 20%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처우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올 3월 1년간의 구직활동 끝에 임시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취업한 29살 A씨. 반년이 지난 지금 그는 계약서에조차 명시되지 않은 고용 기간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계약서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밖에 워크숍을 비롯한 사내행사 참여 불가, 강제 주말 근무 등은 사회 초년

작년 임시직 실질임금 4년 만에 감소

작년 임시직 실질임금 4년 만에 감소

비정규직 등 임시직 근로자의 지난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상용직과 임시직을 모두 포함한 근로자의 지난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7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임시직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0년(-4.4%) 이후 처음이다. 임시직은 고용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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