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에 사전 통지해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은행권은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에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대출채권 매각 시 채무자의 알 권리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통지를 추가하고, 기존 채무원금 위주로 이뤄졌던 사후통지는 양도 채권의 상세 내용을 포함하도록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이에 개인차주는 담보채권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무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사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