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꿀팁]‘껌·패치···’ 금연보조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임부나 수유부,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같은 금연보조제 사용은 금물. 물론 평소 건강한 사람도 금연을 결심했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일 없도록 용법·용량 등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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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꿀팁]‘껌·패치···’ 금연보조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임부나 수유부,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같은 금연보조제 사용은 금물. 물론 평소 건강한 사람도 금연을 결심했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일 없도록 용법·용량 등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금연보조제 투입비도 지원
금연치료 건보 적용이 내달 25일부터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금연치료에 대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나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방식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연에 성공하면 5~10만원의 상금도 받게 된다.금연치료 건보 적용을 받는 환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니코틴패치·사탕·껌 등의 금연보조제 투입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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