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동일인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연합뉴스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