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 서울 14℃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18℃

  • 청주 14℃

  • 수원 10℃

  • 안동 12℃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6℃

  • 대구 16℃

  • 울산 13℃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5℃

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대수술 예고···'실비용'만 부과 기준 만든다

금융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대수술 예고···'실비용'만 부과 기준 만든다

등록 2024.03.04 12:00

수정 2024.03.04 12:41

한재희

  기자

대출 관련 없는 비용 부과땐 불공정영업행위2분기 중 개정 절차 완료···6개월 후 시행 예정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공시도 함께 진행

4대 금융지주 전경.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4대 금융지주 전경.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에 있어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모집 비용만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 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함께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중도 상환에 대한 이자 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과 대출 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과 모집 비용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수 은행이 모바일 대출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 중인데, 모바일의 경우 행정‧모집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컸다.

여기에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도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1.4%, 변동 상품의 경우 1.2%로 모두 동일하다. 이자 비용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한 데다 은행별로 조달 비용과 손실 비용 등이 다른데도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3000억원 내외이다. 지난 2021년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를 보면 KB국민은행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560억원을 넘겼고 하나은행 역시 500억원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이와 달리 해외의 경우에는 은행별 업무 원가,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일본의 경우 은행별 업무 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 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로 차등화돼 있다. 프랑스와 호주 등도 대출 유형별 기준을 다르게 두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다양화해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한다.

또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 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 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 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