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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홍콩ELS 자율보상" 발언에···금융사들 "배임 우려" 화들짝

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홍콩ELS 자율보상" 발언에···금융사들 "배임 우려" 화들짝

등록 2024.02.05 16:46

이지숙

  기자

이복현 "소비자 위해 최소 50%라도 먼저 자율배상 필요" 금융사 "금감원 가이드라인 없이 자율배상 쉽지 않아""금융사에 먼저 성의 보이라는 의미···선 넘었다" 지적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해 자율배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금융사들이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자체적인 배상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사에게 먼저 '성의 있는 태도'를 주문한 것이라며 '선을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에 대해 금융사 자율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상황인 데다 투자자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최소한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배상을 해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만 우선적으로 자율배상이 되더라도 이후 추가 분쟁조정이 가능하다"며 "자율배상이 되더라도 우려가 안 생기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손실부담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홍콩ELS 판매사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도 밝혀 긴장감을 높였다. 또한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번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고 향후 이에 대해 다시 설명할 기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단 금융사가 자체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사 내부 결정 사안으로 이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정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신속한 자율배상'을 언급하자 "사전에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으로 일단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온 만큼 아직 내부적인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율배상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언급만 나오고 금융사가 알아서 불완전판매를 가려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지 기준이 나오지 않아 섣불리 자율배상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의 말대로 합법과 불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에 나온다면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함부로 고객들에게 주는 셈으로 배임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현재 자율배상을 하라는 것은 금감원이 뒤로 빠진 채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사례는 과실 비중을 따져서 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면서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은 총선 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금융 살포'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 같은 선례가 생기면 투자원칙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향후 ELS 판매 창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규제완화 방침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현해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며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PB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은 은행의 책임이지만 이 같은 이슈가 생겼다고 ELS의 판매를 중단시키면 결국 은행은 이자장사 말고는 수익성을 낼 수가 없어진다"며 "기존 금융 규제완화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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