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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근 부영 창업주, 경영 복귀 '초읽기'···핵심과제는 '경영승계'

부동산 건설사

이중근 부영 창업주, 경영 복귀 '초읽기'···핵심과제는 '경영승계'

등록 2023.08.21 08:20

주현철

  기자

이 창업주 광복절 특사 사면···경영 일선 복귀 전망이 회장 지배력 굳건···네 자녀 계열사 지분율 낮아일각에선 2세 전면에 내세우는 작업 가능성 제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 복권되면서 경영 일선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 복권되면서 경영 일선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 복권되면서 경영 일선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 이 창업주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2세 경영 구도의 틀을 마련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계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지난 15일 사면됐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정치인 등 2176명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창업주는 이번 특사로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특별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이 창업주는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 창업주는 2021년 8월 가석방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5년 규정에 발목이 잡혀 경영에 복귀하진 못했다.

사면이 확정된 만큼 이 창업주가 복귀할게 될 경우 그간 부진했던 경영권 승계작업과 그룹 내 신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 작업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창업주가 복귀할 경우 그룹이 주력해 온 임대아파트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영은 이 창업주 구속 이전에 부동산도 다수 매입했다. 임대업에 치중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 창업주는 80세가 넘었지만 아직도 2세 경영 후계자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영그룹 지배구조는 상장사 없이 이 창업주 지분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 부영그룹 지배구조는 이중근(동일인)→부영(지주사)→부영주택(자회사)→손자회사 형태로 이 창업주는 부영그룹의 22개 계열사 중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21개 계열사를 직·간접 지배하고 있다.

부영의 소유 지분 현황을 살펴보면 이 창업주의 지분율은 93.79%(1313만1020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이 2.18%, 재단 우정학원이 0.79%, 자사주 3.24%를 보유하고 있다.

네 남매 중 부영 지분을 가진 유일한 자녀인 이 부사장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영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 다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이 부사장은 동광주택산업 소수지분(지분율 0.87%) 및 광영토건 소수지분(8.33%), 이성욱·이성한·이성정씨는 동광주택산업 소수지분(각 0.87%)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중근 창업주 지분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는 점과 83세 고령인 것을 감안할 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급하다"면서 "승계 작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빠른 경영 복귀"라며 "이번 특사가 향후 부영 행보를 좌우할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경영권 복귀와 관련해 부영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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