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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88건 제재···"악의적 위반에 엄정 대응"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88건 제재···"악의적 위반에 엄정 대응"

등록 2023.03.01 17:10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사항 8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 중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22건으로 25%를 차지했고,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75.0%) 등으로 집계됐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등의 정기공시 위반이 35건(3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발행공시 위반(28건, 31.8%), 주요 사항공시 위반(18건, 2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행공시 위반의 경우 작년보다 10건 늘었는데, 비상장법인의 IPO(기업공개) 추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된 데 기인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권 등 증권발행 결정에 대한 미공시·지연공시(8건), 담보제공 등 주요약정 기재누락(4건)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제재 대상 회사는 상장법인 17곳, 비상장법인 48곳 등 총 65개사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다.

금감원 측은 비상장 법인의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와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에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공시위반 등을 집중 조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정기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와 관련해서도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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