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메리츠證, 자본시장법 위반···기관경고·과태료 처분
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원의 과태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단독펀드 헤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와 20억345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