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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노조'와의 전쟁 선포···원희룡, 과거 발언 살펴보니

부동산 부동산일반

'건설노조'와의 전쟁 선포···원희룡, 과거 발언 살펴보니

등록 2022.12.21 16:30

주현철

  기자

"건설노조, 경제에 기생하는 독"...본격 대립각앞서 화물연대와 보름 간 전쟁에 백기투항 받아3년 연장안 무효화···정부, 손해배상 청구서 예고지난달 철도노조 논란에도 '무관용 처벌 원칙'

'건설노조'와의 전쟁 선포···원희룡, 과거 발언 살펴보니 기사의 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를 향해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건설 현장의 해묵은 악습과 전쟁을 선포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건설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 그간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방치됐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확인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원 장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바 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정부는 '선복귀 후논의'를 얘기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파업을 장기화하자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무효화를 선언한 것이다.

당시 원 장관은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사업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다단계 또는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 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 중간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할 핵심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는 16일 동안 3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톡톡히 지우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업무에 복귀했더라도 파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복귀했다 하더라도 면책하거나 (행정처분)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계선을 넘고 무법지대로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장병들에게 "기관사 휴게시설을 뺏지 말고 야영을 하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붙여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원 장관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철도노조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들을 협박하고 나섰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왜 철도 현장에 투입됐나? 바로 노조의 태업 때문"이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철도사고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태업에 이어 파업까지 하겠다는 노조의 행태가 이제는 군인들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군인 등 대체인력에 대한 협박이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며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철도노조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 휴게실에 부착한 해당 경고문은 지난 25일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도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우택 의원은 노조의 재정 서류 보존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재정 투명화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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