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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현황 공시 추진

공정위,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현황 공시 추진

등록 2022.01.04 14:22

수정 2022.01.05 14:08

이지숙

  기자

ESG경영 활성화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소유지배구조 평가 반영될 수 있는 사항 별도 공시 추진시장 공개 필요성 낮은 항목 공시주기 늘리는 방안 검토

공정위,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현황 공시 추진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공시방식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행 공시항목 중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추출해 별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ESG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아직 공시항목이 없는 사항을 연구용역을 통해 새롭게 발굴하고 공시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임원현황이 공시 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나 앞으로는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시강화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예를 들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거래기준 금액을 높이거나 또는 최소 하한 기준을 설정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공시 주기에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공개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항목 등을 발굴해 공시주기를 길게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방법 측면에서도 감사보고서 등에 이미 공시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공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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